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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가족 등 진료비 감면 병원장 무죄"
[ 2022년 04월 07일 20시 0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병원 직원 및 직원 가족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 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병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와 직원을 비롯해 그 가족과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 관할보건소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27조 3항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년 A씨를 고발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 판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판결이 갈렸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장 손을 들어줘. 
 
우선 2심은 원장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 2심은 “기망 또는 유혹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 판결.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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