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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처방약 직접수령 논란···政 "약사회 협의"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미흡 등 제기, "동선 분리·외부 배치" 해명
[ 2022년 04월 08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대면수령을 위한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확진자가 약국 밖, 특정 공간의 동선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해야 하는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약사단체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감염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택치료자들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가족·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수령해 왔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배포된 가이이드라인에서 약국은 코로나19 환자 구역과 동선을 분리하고 하루에 최소 3회, 1회당 1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투명칸막이 등으로 구역을 분리하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한다. 
 
약사는 케이에프(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와 1m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 전달한다. 필요할 경우 약국 안에 환기가 원활한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전달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다. 단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진자가 대면으로 약을 수령할 경우 환자 1명당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한다. 지난 4일 대면투약관리료가 이미 책정된 점을 고려해 4∼5일 대면 처방을 시작한 약국에대해선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부 현장에선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동선 분리, 약국 밖 특정 공간에 약을 배치하게 하는 등 약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택치료자 병의원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처방약 대면수령도 허용했다”며 “약국 감염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사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간과 동선분리 조치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의 물리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약국 밖에 의약품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확진자 진료 후 약제 수령 편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사·종사자와 환자가 상호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전달하고 받게 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확진자는 진료 후에 약국을 방문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은 “약국에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의약품 조제·전달·복약지도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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