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치
국가보훈처 "의사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
[ 2022년 04월 08일 09시 40분 ]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숨졌던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된다.   
 
국가보훈처는 의사자인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유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 박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고인은 진료실을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가” 라고 소리치며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앞서 2019년 4월에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한편, 4월 7일부터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회원들은 고인을 추모했다. 
sb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