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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혼란 진료지원인력(PA)···복지부 교통정리 촉각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자문단 운영 등 불구 실효성 의문
[ 2022년 04월 08일 11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 내 큰 혼란을 겪어온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에 있어 정부가 타당성 검증에 나섰다.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컸다. 
 
특히 진료지원인력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 허용된 업무인지 불명확해 법적 책임 등에 불안감이 지속됐다.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됐다. 이후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 공개
 
최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후 정립된 업무기준(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무기준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 ▲위임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분됐다.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에 있어선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와 회진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봤다.
 
검사 단계에선 ▲혈액 등 단순 검체 채취와, 행위주체 논란이 있는 ▲심전도 ▲초음파 ▲X-ray는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법 및 유권해석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채취는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위임 가능한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복수천자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토록 했다.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선 ▲석고붕대(cast, 통깁스) ▲봉합(stapler 이용한 봉합) ▲발사(stitch out) ▲배액관 관리/장루관리는 의사 수행 업무로 위임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목(splint,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분류됐다.
 
‘수술 및 마취’에 있어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행위로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불가능하다.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2nd assist) ▲처방된 마취제 투여도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가능한지 논의토록 했다.
 
중환자 관리 단계 환자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삽관 및 발관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됐다. 의사 감독 아래서다.
 
이 외에 처방 및 기록 단계의 모든 업무는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지만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여기에는 수술 및 마취기록, 검사 및 수술동의서, 전원의뢰서 작성업무 등도 포함됐다.
 
환자 평가 및 교육에 있어선 치료부작용 보고나,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및 보호자 교육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봤다.
 
의협 ‘반대’ 병협 ‘고심’ 간협 ‘환영’
 
이 같은 업무기준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한 불만을,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민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사실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의협과 병협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의협이 해당 기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것과 달리,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대신 장고에 들어갔다. 
 
의협은 PA 업무기준안이 간호사 업무 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시범사업에 나설 경우 면허권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를 기초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시 “가장 큰 암초는 의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병협의 경우 협회 특성상 대학병원-중소병원 간 PA업무기준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직접적 당사자인 간협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간협은 “해당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시행시, PA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팀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PA가 전공의 대체 역할이 아닌 전문성을 소신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무기준안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을 이야기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PA 관리 및 운영은 간호부가 총괄해 교육부터 배치, 승급, 인사(고용안정) 등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 등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복지부 “1년 시범사업 통해 의료기관별 지침 마련”
 
이 가운데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2월 7일 공모를 시작, 당초 신청기간은 같은달 28일까지 3주간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 저조로 3월 11일까지 2주 가량 연장됐다. 의료기관 상당수는 의료계 반발 및 내부 직원 분란 조장 우려 등으로 쉽게 나서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 다시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마감일은 28일이 맞지만 외부기관과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2주 연장해 3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다.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까지 약 1년간 시행된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특히 진료지원인력 수행 업무가 해당 인력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및 모호한 경우,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운영이 원칙”이라며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체계를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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