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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련 민원 급증···행정력 태부족
권익위, 4월 민원예보 발령···지자체 등 관계기관 당부
[ 2022년 04월 08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활용한 A씨는 회사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는 ‘3월 1일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는다’는 설명만 내놨다.
 
#. B씨는 가족 모두 확진돼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약을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보건소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서야 배송이 시작됐다. B씨는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된다면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민원은 총 2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민원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 민원은 총 2만2275건으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함께 급증했다.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주요 내용은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그리고 있음에도 재택치료 중인 국민들이 상당한 만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재택치료 중에 있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달 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4755건으로, 전월 대비 3.3% 늘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5.6% 감소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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