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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욕창 방치 논란 '74개 요양병원' 전수조사 착수
사건 발생 요양병원 의사·간호사 경찰 고발 예정
[ 2022년 04월 11일 15시 2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해 뒷통수와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겼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7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늘(11일)부터 2주간 대구시 내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각 병원들이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요양병원장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대구시 요양병원 욕창 방치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란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대구시 A요양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심각한 욕창을 일으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엉덩이 부분에 성인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욕창이 생긴 상태였으며, 이 밖에 등과 뒷통수 전체에도 욕창이 있었다.
 
청원인은 “해당 병원은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어떠한 체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유관기관에 처벌을 호소했다.
 
이후 조사에 나선 대구시와 대구시 보건소는 “A 요양병원 학대‧방임 의심사례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환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후두부 욕창 처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보건소는 해당 환자를 돌본 A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담당의사는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형사 고발로는 벌금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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