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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질병청 행정소송 vs 소청과의사회 "의견 제출"
"현재 일부 한의사는 확진자 신고 가능, 정부가 의료계 눈치 보느라 제한"
[ 2022년 04월 13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의계가 정부를 향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계 단체는 해당 소송건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 신속항원검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질병관리청 또는 유관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도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막혀버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일부 한의원은 사용 가능”
 
한의협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일부 한의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RAT가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 해당 시스템에 접속 승인을 받았던 일부 한의원은 지금도 접속이 제한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심지어는 확진자 신고가 이뤄진 다음 날 확진 신고 접수가 취소되는 사례도 보고됐다”며 “질병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명백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보건당국의 이러한 혼선 원인을 ‘의료계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최근까지 5만원 수준의 낮지 않은 수가로 운영됐는데,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할 경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비대면 치료가 허가된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만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와 정부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단체도 참전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로써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실시에 대한 한의협 판단에 대해 의료행위 범위를 나누고 있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한의협 행정쟁송과 관련해서도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소청과의사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서울 소재 한의사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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