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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기 보고체계 도입···政 "병·의원 부담 최소화"
"코로나19 상황 감안 진료비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 실무협의체 통해 보완"
[ 2022년 04월 14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의료비 적정화, 전반적인 의료 질(質) 제고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제정됐다. 6개월이 지난해 6월 30일 본격 시행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616개 항목에 대해 대부분 의료기관이 공개 자료를 제출(99.8%)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공급자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받은 정보를 검토‧분석해 국민 및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 적정 이용 및 제공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미분류 비급여 분류 및 코드 부여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진료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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