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8개 광역기관을 지정, 지역 병‧의원 교육‧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광역 전담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이다.
이들은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된다. 연말까지 성과를 평가, 17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 학대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全) 과정에서 의료기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근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285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동시 지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사회사업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과 의사, 간호사 및 변호사 등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돼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판단·치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 전담의료기관들은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기본적인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히 소통한다.
특히 서울시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시스템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심리지원팀의 심리치료에 이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