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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대신 '마사지기'로 광고하면 '불법'
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112건 행정처분 요청
[ 2022년 04월 15일 13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지만 친숙함을 위해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도 불법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홈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개사례에 따르면, 산모 출산 후 붓기 증상 완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사지압박순환장치를 '공기압 마사지기'라는 쉬운 명칭으로 홍보한 광고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이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기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장비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해서 효능과 성능을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턱관절 보조기 착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거나, 렌즈를 보여준 후 흐릿했던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하거나 체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에 해당한다.
 
이밖에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등이 관할 지방식약청 및 보건소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나 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반 사례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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