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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 등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요구
"법 제정 취지 훼손, 대한민국 보건의료 바로 세우는 법안" 강조
[ 2022년 04월 18일 16시 5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간호법 관련 거짓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서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거짓정보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며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과 관련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며 "이미 ‘지도 또는 처방 하에’란 문구에 진료 보조 의미가 있어 간호법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돼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법화돼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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