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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기술 수출 프로젝트→외국 제약사만 이득?
감사원, 범부처사업 기술료 징수 운영실태 조사···"정상 작동" 결론
[ 2022년 04월 19일 05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신약기술 해외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혈세로 개발한 국산 신약기술이 해외 제약사들 배만 불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반하는 결과로, 향후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등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에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전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일단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산업 현황을 감안해 혁신적 신약 후보들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글로벌 신약 개발시 1~2조원 비용과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체는 비용문제 및 경험 부족으로 해외 임상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 사업이다.
 
즉 신약 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밟기 보다 후보물질 발굴단계에서 해외에 기술이전을 통한 실익을 도모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2조원에 달하는 국비를 들여 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의기투합한 범부처 사업이었다.
 
신약 개발 주관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기술료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토록 했다. 일명 ‘정부납부기술료’였다. 연구자 보상금, 재투자, 지식재산권 등록, 운영경비 등을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과기부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출연금 일정비율의 상한을 정하면서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기술료 납부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 중소벤처기업 일괄 20%를 기술료로 부담토록 했지만 지난해부터 10~40%로 상한을 설정했다.
 
최근 4년 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건수는 2만9272건, 액수는 6250억원이 납부됐다.
 
감사원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상한을 설정한 과기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R&D에 재투자하고 있어 기술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었다.
 
특히 개정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이 부담 완화 등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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