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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간무협 등 '간호법 저지' 국회 앞 집결
4월 임시국회 앞두고 강경 입장 피력, "불법의료 조장·의료체계 붕괴" 등 주장
[ 2022년 04월 19일 14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4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세(勢) 과시에 나섰다.
 
각 단체들은 해당 집회에 인원을 차출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산하 지역의사회장은 물론 대한개원의협회를 비롯한 각 과별 의사회까지 참여해서 힘을 보탰다.
 
의협 등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한 시간 가량 지속된 궐기대회에는 약 300명(집회측 추산 500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등 공동대표 대회사를 시작으로, 구호 제창,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 상영, 박성민 의협 의장·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홍옥녀 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 격려사로 진행됐다.
 
이들은 ‘간호사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간호법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돼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 수혜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년 간 코로나19와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며 “그렇다면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음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며 “나아가 간호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이 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된다면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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