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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도 '호스피스' 대상
복지부, 올해 종합계획 확정…연명의료 중단 의료행위 정규수가 적용
[ 2022년 04월 21일 11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외에 천식, 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법에서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2종의 질병코드만 포함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만성기관지염·천식·기관지확장증·진폐증·호흡곤란증후군·간질성폐질환·기타호흡장애 등 13개 질병코드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4216명이던 대상 환자수는 5143명으로 927명 늘게 됐다.
 
또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설문조사, 통증 캠페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 분과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 적용은 의학적 시술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에 대해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류근혁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사회적 과제로, 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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