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외상·소아심장·감염 의대생 실습기관 공모
수련 지정병원·권역외상센터 등 대상···"실습계획·인프라 등 고려해서 평가"
[ 2022년 04월 26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 실습과 기초의학 및 융복합 연구에 참여하는 의대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외상분야 4곳, 소아심장분야 6곳의 의료기관이 이를 담당했으며 올해는 감염분야가 추가됐다. 학생과 매칭돼 최종 선정된 기관은 실습지원 사업계획(안)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특수·전문분야 실습 지원 및 의과학분야 연구비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공지하고, 다빈도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사업 수행기관은 ‘실습’을 위해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 실습프로그램 운영, 참여학생 관리 및 기관별 실습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 부분에선 기초의학 및 융복합(의학, 공학, 기초과학 등)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 수행 행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지원 기준은 실습학생 1인당 2주(주 40시간 이상) 기준 외상 800만원 이내, 소아심장·감염분야 500만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연구에 있어선 연구수행 1일(4시간 이상)당 학생 10만원, 기관 30만원(학생 1명당 지도교수 1인, 조교 1인, 기타 행정비용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외상’ 분야에선 외상학 수련 지정병원, 권역외상센터, 상급종합 이상 외상팀 운영기관 등이다. ‘소아심장·감염’ 분야는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및 감염관리 운영기관 등이다.
 
두 분야에 대해 동일기관에서 복수 지원 가능하다. 이 외에 ‘의과학’ 분야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이공계 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대상이다. 연구수행기관 당 복수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습(연구)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면서 “평가 기준은 실습계획, 역량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Q. 기관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기관 선정 평가 기준안은 실습계획 40점, 지원인프라 40점, 기대성과 20점입니다. 실습계획은 실습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원인프라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교수진, 환자수 등), 기대성과는 의료인력 양성 역할입니다.
 
Q. 학생 선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학생 선발 심사 기준안은 지원동기 40점, 학업계획 40점, 과외활동 20점입니다. 지원동기는 지원 동기의 적절성, 학업계획은 향후 학업계획의 구체성, 과외활동은 실습분야와의 연관성 등입니다.
 
Q. 실습기관과 학생은 어떻게 매칭 되나요?
A. 학생이 지원 당시 원하는 1,2지망 실습기관을 정해 신청합니다. 1지망 지원자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1지망 학생들 중에서 기관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1지망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지망 학생을 모두 선발하고 2지망 지원자 중 남은 정원만큼 선발합니다. 만약, 1,2지망을 다 합쳐도 정원 미달인 경우 기관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외상분야 800만원, 소아심장·감염분야 5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각 실습 분야에 따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외상분야는 카데바 준비 및 제반관리비, 실습 기구 대여비, 실습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실습임차료 등을 반영해 책정했으며, 소아심장 및 감염 분야는 회진, 참관 및 강의 교재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Q.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학생과 매칭돼 최종 선정된 기관은 실습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예산안이 담긴 실습지원 사업계획(안)을 기한 내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관 별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출석일지와 실습수행평가서, 학생들의 실습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실습종료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기관 선정 시 가산항목이 있나요?
A. 자교생 외 타교생(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도 실습 가능한 기관, 소아분야는 소아심장과와 소아심장외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Q. 2021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A. 실습기간과 실습분야입니다. 2021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 하계 방학(7~8월)에 2주씩 4회차로 운영했던 실습을 하계 방학 및 동계 방학으로 나눠 각각 2주씩 2회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습 분야에 감염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Q. 1회차 당 실습 인원에 대한 기준이나 그에 따른 가산점이 있나요?
A. 회차 당 실습 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시면 됩니다. 타교생 실습 비중이 높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실습 참여 의대생 지원···외상 800만원-소아·감염 500만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