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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병원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납품업자 B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某 산부인과 의원 시설과에 근무하며 물품구매 및 병원시설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 B씨와 범죄를 공모했다.
이들은 허위 또는 금액이 부풀려진 거짓 발주서 등을 작성한 뒤 병원으로부터 대금 결제 승인을 받는 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병원 탈의실 및 신생아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B씨 회사에 총 701만원을 보냈으며, 2018년에는 60만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890만원으로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약 2년간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8억6000만원에 이른다. 결제 대금은 B씨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단독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A씨는 원장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차인을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을 찾지 못한 그는 원장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부동산 임대계약 가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해 임차인이 정해진 것처럼 속였다.
B씨의 경우 이 사건 산부인과 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의사와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고급 외제차량을 렌트해 운영하거나, 2억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병원 측과 합의도 못했고, 병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