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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대행 CSO 리베이트 금지법 향배 주목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판촉업무 공식 신고 의무화
[ 2022년 04월 26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재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의약품·의료기기 CSO의 지자체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과 불법 리베이트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CSO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SO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하지 않은 CSO에게 판촉영업을 맡긴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공식 신고된 CSO만이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어 법안소위 실질심사를 별탈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도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통과된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한편, 두 법안은 다른 쟁점 법안 심사로 지연되거나 밀리게 되면 통과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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