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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무원칙 '조사위원 선발' 도마위
복지부 "의사 정원인데 간호사 뽑고 내부직원을 자의적 위촉 등" 지적
[ 2022년 04월 27일 05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임의로 인증평가 조사위원을 선발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원 조사위원 선발에는 명확한 계획도 없었고,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을 바꾸는 등 원칙 없이 조사위원을 선발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 선발 및 위촉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원 관리규칙에는 조사위원 자격, 선발, 위촉, 의무, 교육 및 배정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라 인증원은 인증조사 수요, 인증조사 대상 종별 및 직종별 예상되는 인증조사 적정인원을 먼저 산출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조사위원을 선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원은 적정 인력 규모 추계자료나 인력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조사위원을 선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초 선출키로 한 인원과 실제 위촉된 인원 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사를 선발하기로 한 모집에서 간호사를 위촉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의사 조사위원 부족으로 40명을 충원하려고 했지만 계획과 다르게 간호사 10명을 추가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발계획 변경 및 재공고나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들이 임의로 인원을 변경해 조사위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내부 조사위원 선발 및 관리도 엉터리였다.
 
인증원은 외부 조사위원에게 의존하고 있어 조사결과 책임, 해석의 편차,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직원 중에서 선발하는 ‘내부 조사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규칙에 명시된 조사위원 자격 또는 유사한 경력의 소유자를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시기에 따라 지원자격을 임의로 정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14명의 내부 조사위원이 위촉 기간 만료일까지 인증조사 참여실적이 부족해 전원 해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조사 횟수가 부족해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조사위원(2019년 197명, 2020년 191명, 2021년 231명)을 재위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조사위원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선발계획과 달리 조사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며 인증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내부 조사위원 선발자격 및 유지조건, 조사 참여방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위원 재위촉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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