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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공의대법 의결 '실패'
이달 26일 안건 상정, 과거 반대였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검토" 입장 선회
[ 2022년 04월 27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을 논의했으나 의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은 충분하다”던 지난 발언과는 달리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는 이날 공공의대법을 상정했으나 원론적인 대화만 나눈 끝에 계속심사키로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용호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김형동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서동용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등 5가지 법안이 올라 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이다. 보건복지위가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이슈를 논의키로 한 것 자체가 나름 파격이었는데,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안심하긴 이르다. 정 후보자가 과거 지방일간지 기고를 통해 “의사인력이 충분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약속한 시기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가 도래했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 의사인력 확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 후보자가 입각할 경우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3년 전 지방 일간지 칼럼에서 “의사가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20년 사이에 3~5배로 급격히 늘었다”며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지금은 지원자가 없지만, 의사수가 2만명 남짓하던 20여 년 전에는 지원자들로 들끓었다”고 지적한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아울러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정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취약계층·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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