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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계 갈라치기하는 간호법 강력 반대"
"현 의료법-보건 의료인력지원법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충분히 가능"
[ 2022년 04월 27일 10시 0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간호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현행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단어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혹은 의사의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것은 아무리 지적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간호협회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수행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면허체계 전체를 왜곡할 것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이대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 진료행위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공의협의회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호단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곧 간호사 처우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전공의들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간호단독법을 통해서만 현재 행해지는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화합과 질서를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간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며 "전공의들은 뜻을 함께 모아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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