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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만 있는 의료기관, 자보환자 입원료 '불가'
정형외과의사회 "개원가 현실 무시한 관치의료 전형으로 의원급 진료 포기 속출"
[ 2022년 04월 28일 11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가 속출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할 경우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에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법 제80조2(간무사 업무) 2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을 활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11%(2021년 4분기 기준)만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간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는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의료기관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된 관치의료 전형”이라고 간주했다.
 
이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고,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에 처한 열악한 의료기관 권리가 침해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심사지침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법적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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