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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 확인 가능
건보공단, 국세청 제공
[ 2022년 04월 29일 19시 1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해 국민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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