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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 2022년 05월 03일 17시 10분 ]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료인 관련 언론 보도 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재해달라"고 공식 요청.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 보도했기 때문.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나아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
 
의협은 "의과 공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 이어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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