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빌다글립틴 성분 제네릭이 특허소송에서 졌지만, 시판 중인 제품들은 동일하게 유통 및 처방이 가능하다. 소송 과정 기간 동안 물질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각하 판결 이후 환송된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인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 소송에서 원고인 노바티스가 승소했다.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과거 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빌다글립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55일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환송 결정 이후 결과가 바뀐 것이다.
특허 분쟁에서 노바티스가 이겼지만, 가브스 제네릭을 출시한 후발주자들도 피해가 없다. 빌다글립틴 물질특허가 지난 3월 4일 만료돼 올해 출시된 제품들의 판매 및 처방이 유지된다.
올해 1월 빌다글립틴 후발의약품인 ‘빌다글정’을 출시한 한미약품, '에이브스정'을 내놓은 안국약품 등은 예전처럼 제품 마케팅 및 판매를 이어나가게 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빌다글립틴 물질특허가 지난 3월 4일 만료된 상태로, 기(旣) 출시한 빌다글정의 유통과 판매, 처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빌다글정 성공을 위한 회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가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