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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최대 2만8천원 보상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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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05:39:27 |
백성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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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외과에서도 환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로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에 더해 추가로 2만4000원~2만8000원 수준의 교육상담수가를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11개 전문과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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