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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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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11:46:25 |
백성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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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했던 요양비 부문 급여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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