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은행' 명칭 불법 사용 '징역 2년' [행정/법률]
|
| 2017-06-30 12:17:04 |
백성주기자 |
|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배 및 이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11종이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채취, 처리, 저장, 분배 등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