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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유원지·체육시설 내 의원 개설 허용 [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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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20:00:00 |
정숙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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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범주를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대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됐다.
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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