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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면제'보다 '간호사 확보' 더 시급"
[ 2003년 09월 18일 09시 08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사 정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주차료 부과 문제를 국감자료로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자 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것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18일 주장했다.

특히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간호사 정원기준 완화를 요청한 중소병원협의회의 법개정 청원안을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소개했던 김 의원이 그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채 주차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간협에 따르면 실제로 의료법에는 환자대 간호사수 비율을 5:2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입원료에 간호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병원들은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2003년 1/4분기 간호등급현황에 의하면 법정기준을 충족한 환자대 간호사 비율이 2.5:1인 1등급에 속하는 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뒤를 이어 2등급(환자:간호사=3.0:1~2.5:1)인 병원 또한 삼성서울병원 등 7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3등급(3.5:1~3.0:1)이 18개기관, 4등급(4.0:1~3.5:1)이 54개 기관에 그쳤다.

특히 35개 기관이 5등급(4.5:1~4.0:1)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인 935개 기관이 환자대 간호사 비율 4.5:1 이상인 6등급에 위치해 있었다.

간협측은 "이는 최소한의 권고기준일 뿐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김의원의 주장대로 ‘간호사 몫(환자간호)의 일부를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지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충분한 간호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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