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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법정싸움서 '승소'
[ 2003년 10월 16일 10시 28분 ]
팜파라치 피해약국이 법정싸움에서 승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방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보건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광명시 某 약국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팜파라치에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지만 한밤중에 어린이가 아프다는 호소에 인정상 약을 제공한 것을 영리 목적의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약국의 변호를 맡은 전순덕 변호사는 소송결과에 대해 "정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약사법 하위법령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선의에 의한 약사의 행동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약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판결이 예정됐던 서울지역 3개약국의 소송건은 서울지방행정법원의 과징금 감액 조정결정을 보건소가 수용함으로써 판결없이 조정결정문이 나오고 원고측의 소취하 과정을 거쳐 소가 종결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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