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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불법조제 쟁점화 "깜짝 놀랄 일 있다"
[ 2003년 10월 16일 14시 24분 ]
의협이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란 민감한 사안을 정면으로 문제삼기 시작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16일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3차 전국 의사 반모임 주제를 '약 바뀌치기조제 및 임의조제에 대한 실상과 대책마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엉터리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약사의 불법조제 행태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반모임에서 불법 임의, 대체조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를 '약 바꿔치기조제'란 용어로 대체해 사용키로 했다.
이같이 의협이 의약분업 정착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임의, 대체조제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우선 의료계에서 적지 않게 터져나오는 "의사들만 의약분업 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협이 주최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광주광역시의사회 이황 기획이사도 "환자들이 약국에서 몇일간 약을 사먹고 병원에 오는게 다반사"라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반모임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 대체조제가 심각한 수준이란 사실이 재확인되고, 전국 의무이사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만간 논의될 예정인 처방전 발행맷수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가 약국의 불법조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별도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 대체조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의협이 최근부터 의약분업 재평가와 의약분업 용어 개정 등을 공식화하는 등 본격적인 분업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 대체조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 실상을 입증,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회장도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에 대해 깜짝 놀랄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매우 구체적인 임의, 대체조제 사례를 모으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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