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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임의조사권은 불법, 법적 대응"
[ 2003년 10월 22일 08시 44분 ]
의협이 공단의 임의 조사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21일 고대 류지태 교수의 자문을 받아 공단의 임의조사권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지조사권은 요양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으로서 이는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협은 "공단과 요양기관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응한 당사자이며, 만약 공단
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참여한다면 요양기관도 복지부의 공단감독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지나친 월권행사를 자제하고 보험자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권 법률 자문을 한 고대 법대 유지태 교수는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는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면서 "임의조사권은 행정
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관계에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단은 요
양기관에 대해 임의조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 교수는 공단의 현지확인조사권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는 "공단의 임의적 조사권 행사는 복지부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 인정될 수 없
으며 공단의 위법적 권한행사로 인해 복지부 권한행사가 제한된다면 공단의 위법적
행위를 사후에 인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임의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단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잉여인력으로 실사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봉쇄할 것"이라고 천명하
고 나섰다.

[자료실]공단 임의조사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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