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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간 30일로 단축 바람직
[ 2003년 11월 12일 03시 58분 ]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대등한 계약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EDI 15일)로 하고, 공단은 심사내용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명시해 놓았다.
이 개정안은 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할 경우 심사청구액의 90%를 개산급으로 지급토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현행 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심사 및 지급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로인해 심사평균소요기간이 서명청구시 50일, EDI청구시 20일이 각각 소요되고 있으며, 공단의 지급기간은 12~15일이 소요돼 요양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개정안은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토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 요양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급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더라도 심사기간을 30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시행규칙처럼 40일로 할 것이냐는 현재 심평원의 인력 및 심사업무처리에 따른 지연사유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에 대한 인적지원 등의 보완책없이 심사기간만 단축할 경우 적정심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산급 지급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처럼 심사기간이 법에 명시되면 그 기간내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일정비율의 개산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다만 개산급 금액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의 90%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지연심사건수 특성 및 지연사유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까지 최근 5개월간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월평균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는 5206만8801건으로, 청구방식별로 보면 서면 275만5733건, 디스켓 519만3026건, EDI 4412만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한내 처리된 건수는 3142만4024건으로, 60.4%의 기한내 처리율을 기록했다.
특히 기한초과 정밀심사건은 958만9704건으로,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 68.7%, 종합병원 52.9%, 병원 67.8%, 의원 45.3%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따라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EDI 15일)로 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이 33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사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비용도 인건비 152억여원을 포함 총 188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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