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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醫-기사, 초음파 검사 '뜨거운 감자'
[ 2003년 12월 10일 22시 37분 ]
초음파 검사 권한을 둘러싸고 방사선 전문의와 방사선 기사간에 논란이 치열하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논란의 단초는 최근 부산 P대학병원에서 방사선기사 7명을 초음파사라는 이름 하에 양성, 건강진단이나 초음파검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보되면서 촉발됐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논란은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방사선사는 방사선 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없는 상황이라 해석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방사선의학회 한 교수는 "초음파 검사와 판독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방사선 기사가 할 경우 무면허 행위라 볼 수 있다"며 "방사선 기사가 이를 시행할 때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교수는 "대부분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사선 기사에게 이를 맡긴다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교수 지시 하에 위임한다고는 하나 항상 교수가 이를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건과 맞물려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전문성을 인정할 경우 초음파사 인증제도는 물론 단독 개원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P병원 진방과 한 교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를 다 소화해 낼 수 없으면 방사선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단순한 영역 다툼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점차 증가하는 초음파 수요 검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의를 더 뽑으려고 했으나 병원 사정과 전문의 수의 부족 등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초음파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교수들의 강훈련을 받은 실력을 인정받은 인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에 따른 초음파사의 전문성을 인정할 경우 초음파 검사 자체가 비의료행위로 간주돼 물리치료처럼 초음파사의 고유영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논쟁에 방사선의학회 측은 일단 의사의 위임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특정 예들을 명시한 공문을 방사선사협회와 학회 각 이사회에 10일 전달했다.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 업무를 방사선기사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정도관리 차원서 전문의의 지시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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