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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단계적 접근 고려"
[ 2003년 12월 22일 08시 03분 ]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과 관련 제도시행 초기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액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부분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비급여를 상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자 "비급여를 포함시키자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지만, 제도시행 초기부터 100%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더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며 단계적 접근방식을 밝혔다.

이에대해 김 국장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이며, 제도시행 초기부터 비급여를 100% 포함시키자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100% 포함시키자는 주장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증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이를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22일)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상석 국장은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예산으로 약 1300억원을 책정했으며, 비급여를 제도시행 초기부터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의 모럴해저드가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건강보험은 우선 재정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며, 다음이 보장성 강화"라며 "오는 2006년까지 건보재정이 안정되면 비급여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본인부담금상한제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중증질환자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경 본인부담금상한제 초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질병별로 접근하는 것이나, 범주별로 접근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제도설계시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비급여를 상한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전제하고 "대신 상한액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비급여를 상한액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식대, 병실차액 등의 비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은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보다 더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또 "상한제에 입원, 외래, 약제를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즉시 이 비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에대한 대안으로 입원, 외래, 약제 등에 대한 상한액을 각각 정하는쪽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총장은 "동일상병을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동일환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증환자에게 진료비 혜택을 대폭 부여하는 방식과 소액환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연구센터 소장은 "비급여 문제를 논하기 전에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정비급여를 급여화시키고, 심사기준이나 급여범위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비급여 가운데 CT, 식대 등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병실료 차액같은 것은 기준병실료로 통일시켜 없애 나가야 하며 선택진료비 폭도 더 넓여야 한다"며 "한시적 비급여, 100대100 같은 수가도 급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따라 의료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급여범위,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보험료 같은 기획예산처와 연관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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