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문]법제처, 공단 현지확인조사 유권해석
[ 2003년 12월 22일 10시 35분 ]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권과 관련 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공단은 현지확인업무를 제한적·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면적이거나 포괄적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원문이다.

[질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동법 제83조(자료의 제공)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유]

공단은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확인의 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화인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 제83조, 제8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 수단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법률로 부여된 보험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사실관계확인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