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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조홍준 교수 판결 불복" 항소
[ 2003년 12월 24일 03시 02분 ]
의협은 재판부가 서울의대 김용익,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 권리를 정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문제가 있는 회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같은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날 오전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의협 신상진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용익, 조홍준 교수는 지난해 10월 의협이 "실패한 의약분업 추진에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신들에게 각각 2년, 1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두 교수가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해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이 항소키로 함에 따라 협회의 회원 징계 타당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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