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간호사·기사, 영역갈등 '뜨거운 감자'
[ 2004년 01월 08일 10시 35분 ]
지난 한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전문영역을 놓고 의료계 각 분야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심전도 검사를 둘러싸고 임상병리사협회와 간호협회, 내과개원의협의회가 공방을 벌였으며 초음파검사 권한에 대해 방사선의사와 방사선기사간 논란도 치열했다. 또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을 놓고 의무기록사와 보험심사간호사가 충돌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 본격 점화된 전문영역 갈등은 올 한해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집자주]

[上]의사·간호사·기사, 영역갈등 '뜨거운 감자'
[下]갈등 올해도 재현…'간호단독법' 최대 이슈


지난해 초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의무기록협회와 보험심사간호사간 갈등이 급부상했다.

당시 의무기록협회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자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논란의 단초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보험심사간호사회는 보험심사 영역에서 심사간호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의무기록협회는 이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반론을 내세웠다.

결국 복지부가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 전문간호사의 자격에서 보험심사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심전도 검사의 주체에 대한 논란은 간호계와 임상병리사협회는 물론 인천시의사회와 내과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까지 이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여파가 주목됐다.

갈등의 불씨는 간협과 인천시의사회, 내개협 등 3개 단체가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해달라는 건의를 의협에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임상병리사협회는 복지부측에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준수 촉구 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등 전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간협의 간호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이 갈등은 복지부가 "임상병리사가 아니면 임상병리사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허용하는 쪽의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잠재워졌다.

초음파 검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은 방사선의사와 방사선기사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부산의 P대학병원에서 방사선기사를 양성해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최근 들어 '초음파사'라는 자격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시점이라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료법상에도 '방사선사는 방사선 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논쟁이 뜨거웠다.

특히 이번 갈등은 방사선의사와 방사선기사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갈등이 아니라 '의사의 방사선사 양성과 감독하의 검사권 위임'을 놓고 방사선의학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요가 많아 의사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해도 명백히 의료행위인 초음파 검사를 교육에 의해 방사선사에게 위임한다면 그 전문성을 인정, 결국 비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었다.

이 갈등은 방사선의학회측에서 단순한 업무의 방사선기사 위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도관리 차원에서 전문의의 지시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P병원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 갈등이 해소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