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과 전문의 자격 재시험 불가" 결론
[ 2004년 01월 19일 03시 22분 ]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일부 유출사고와 관련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해온 일부 불합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19일 오전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주관식 문제 유출사건의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 경위를 재논의한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여서 일부 시험문제가 사전노출됐다는 것을 가정할 때 유리한 응시자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불합격자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고, 사고 발생직후 즉시 회수해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시실행위원회는 이날 사고가 난 고사장의 감독관을 징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앞으로 시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이번 문제를 일단락 짓고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응시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협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험 과정에서 고시 관련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최소한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정해야 할 전문의 시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