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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홈페이지에 현대의학용어 사용금지"
[ 2004년 01월 30일 16시 02분 ]
한의원 홈페이지에 의사로 오인할만한 현대의학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30일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한의사가 의사로 오인할 만큼 배우지도 않는 현대의학을 운운해 환자들을 현혹시켰을 경우 해당 보건소 및 사법기관 등에서의 철저한 현장조사 등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된다"고 답변했다.

질의서에서는 한의원 홈페이지의 구체적 주소를 명시, 현대의학진단장비와 약력 소개, 과장광고, 현대의학용어 사용 및 약제 선전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사진]

또한 "비방이라는 명목하에 검증이 안된 치료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언론 및 의사협회 등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허위 또는 과대 광고행위▲과잉진료행위 등의 품위 손상행위를 했을 시▲한의원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쳤을 경우에는 벌칙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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