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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입원 억제…인력등 기준 강화
[ 2004년 02월 18일 16시 01분 ]
올해부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고, 병원의 부분적인 수익활동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라 인력과 시설 기준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복지부 진행근 약무식품정책과장은 18일(수) 서울아산병원이 주최한 수요포럼 특강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진 과장은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고혈압 등 특정 진료과목·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문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인정기준과 수가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과장은 "올해중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에 따라 시설과 인력 기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과 외래 진료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원과 병원간 입원·외래 혼재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를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 등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모색해 왔지만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의원급 병상을 억제하는 대신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해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성화와 관련, 올해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특히 진 과장은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 산업에 자본투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내에 병원이 출판업과 의료정보업 등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부분적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영리법인 전면허용에 앞서 1단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인력과 병상 등 보건자원의 적정 공급과 관련해 진 과장은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향후 전문의 비율을 전체 의사면허자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단가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 배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과장은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 인정평가제도,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간호사 확대와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병원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행근 과장은 16일부로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에서 약무식품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말 복지부 내부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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