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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선택분업 시범사업하자"
[ 2004년 02월 27일 10시 13분 ]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의료급여와 책임보험, 종합보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심사제(PRO) 강화, 수가계약 범위에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복지부에 정식 요구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7일(금)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요구에 따르면 현행 의료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 1단계 의료급여는 저소득자와 장애인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계층, 2단계 책임보험은 공보험적 성격으로 필수서비스 해결, 3단계 종합보험은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급의료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눴다.

이와 함께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경쟁을 통해 보장의 내용과 범위, 부가서비스 확대 발전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합리적 계약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전환하면서 수가계약 범위에 점수당 단가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평가기준, 급여 및 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요소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자율성 확보와 관련, 의협은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정형화된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문심사제(PRO)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전문심사제 도입 방안으로 심사기준 설정 주도권을 심평원이 아닌 관련 학회가 주도하고, 세분화된 각 전문과별 전문심사위원으로 합의체를 구성해 임상진료와 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최신 의학정보와 진료경향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을 전면 재평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3세 미만 소아,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선택분업(국민 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의약품을 거래할 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에서 바코드 인식을 의무화하고, 간단한 해열제와 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의협은 △공단을 광역조합으로 분리해 경쟁시스템 도입 △의약분업 주무부서 보건의료 관련부서로 이관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건강보험분야 철회 등을 건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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