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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주도·현지조사권 부여"
[ 2004년 04월 01일 04시 33분 ]
보험자인 공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 결정, 급여 범위 설정 등의 정책입안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하고, 현지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연구소가 1일 주최한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토론회에서 이태수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단 역할 재정립 목표와 내용'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공단의 개혁과제로 △보험자에 걸맞는 위상 제고 △자체 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가입자 대리인 기능 수행 △가입자 서비스 강화 △재정 및 급여 관리기능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공단 위상 제고 방안으로 수가 및 약가 수준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 방향설정, 보험급여 범위 설정, 본인부담금 수준과 범위 설정 관련정책 입안을 공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를 이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인 병의원과 보험자인 공단간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및 약가 결정에서 가입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부 청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단의 급여 관리기능 강화 방안으로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과 급여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권을 부여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 등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수가 결정체계 개선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목표의료비 개념 도입, 의료량 조정기준에 의한 수가 결정, DRG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도입 및 현행 행위별수가제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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