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1월 병·의원 현금영수증제 전면시행
[ 2004년 04월 07일 14시 49분 ]
내년 1월부터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5천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거래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소득공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란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의원이나 음식점과 거래하면 이들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음식 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물품구입비, 서적 등 물품구입비 뿐만 아니라 병원, 의원, 조산원 등 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VAN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정보통신 등) 선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보급 등을 완료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환자가 5천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OK 캐쉬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카드가 없는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비와 VAN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과 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배우자, 부모, 자녀의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연간 사용 합계가 총급여의 10%를 넘으면 10% 초과금액에 대해 20%(한도 5백만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같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들은 부가가치세 1%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진료수입이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