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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면허 소지자만 임용해야"
[ 2004년 05월 18일 05시 3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현행 보건소장 임명에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단서(의사 보건소장 임명 예외)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곳은 불과 112곳으로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非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보건소장직 유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고려한 최선의 보건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충북 증평군에서는 의사가 소건소장직을 희망했음에도 공무원이 임명돼는 사태가 발생해 충북의사회에서 지난 의협 대의원 총회 시 단서조항 삭제를 안건으로 건의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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