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리베이트 마음에 안들면 거래처 바꿔
2회 제약사 매출 뻥튀기…이중장부 관리
3회 정부, 불법 리베이트 알고도 모른척? ◇10억원 어치를 1억에 공급해도 남는 장사= 제약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원천은 바로 예상보다 큰 약가마진에 따른 차액이다.
제약사의 과도한 매출할인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약가 실태조사에서도 누차 지적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그동안 실시한 약가 실태조사에서는 상당수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에 약품 공급시 최고 85%까지 할인 공급하다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의 2002년 4월 실시한 약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매상 모두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고도, 이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도한 약가마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국내 모제약사의 도매상 거래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한 지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제품 매출은 9억원대에 달했지만 실제 매출은 2억원에도 못미쳤다.
이 제약사가 거래처 중 한 곳인 A약품에 공급한 의약품의 전월말기준잔액은 1억8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잔고는 1천1백만원에 불과했고, 매출할인에 따른 미집행금이 8천만원을 넘었다.
이 도매상뿐만 아니라 수 십개에 달하는 거래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거래처는 매출할인에 따른 미집행금이 공급가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도매상들은 이처럼 엄청난 할인가에 의약품을 공급받지만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