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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심전도검사 단속 비현실적 규제"
[ 2004년 06월 08일 05시 20분 ]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시행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한내과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8일 복지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장에게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는 의사의 판독이 중요한 것이지,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누가 시행하느냐는 것은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현재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임상병리사만이 심전도를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의료기사 외에 간호조무사 등이 심전도를 찍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만한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병의원도 엑스레이를 이용한 DEXA type의 골밀도 기계는 간호사도 찍을 수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문에 따르면 치과용 구내진단용방사선기계의 엑스선 피폭량이 DEXA type의 골밀도 측정기보다 많다.

협회측은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시행 등을 포함,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의료기관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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