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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사 타결 안되면 19일 직권중재 회부
[ 2004년 06월 18일 02시 51분 ]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18일) 중 병원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19일) 오전 직권중재 회부에 나설 방침이다.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사교섭 관련 성명서를 통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중재에 회부하지 않기 위해 노사합의를 기다려 왔다"면서 "오늘 오후 예정된 노사교섭을 지켜본 후 오늘 중에 노사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19일 오전에 그 동안 보류했던 중재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0일 필수업무의 유지와 대다수 병원이 일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중재회부 보류를 결정했다"며 "현재 47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수술)·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재회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노사 당사자들이 계속 교섭을 통해 견해차이를 좁히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심어린 결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그 동안 불편을 겪으신 환자 및 가족 여러분께 노동쟁의 조정기관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권중재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병원·은행·통신·수도·전기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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