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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사건 의료모순 탓 사면복권" 촉구
[ 2004년 07월 02일 02시 11분 ]
의료법학회가 최근 대법원에서 결정된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는 의료윤리 의료법학 교육과정이 결여된 의학교육과정의 희생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면복권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2일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학회는 이날 연대 법대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이 같이 정리, 발표했다.

학회는 “법논리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존중하나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학회는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이 집단의사결정을 통해 해당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주치의사가 단독으로 판단한데 따른 사회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의대과정과 의료인국가면허시험에서 기존 임상술기적 측면외에도 의료윤리나 의료법학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각 의료기관은 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과 윤리학자, 종교인등을 포함한 집단의사결정 기구를 설치,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 양삼승 회장은 “퇴원 요구를 거부한 후 발생될 수 있는 치료비 부담이나 치료 결과에 대한 부담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번 판결은 사회국가적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제2의 보라매병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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