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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피운 보호자, "뺨 때렸다" 의사 고소
[ 2004년 07월 22일 10시 25분 ]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때린 사건이 발생하자, 고소와 맞고소로 비화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소재 모대학병원을 찾은 박모씨(25)는 무료 건강검진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격분,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만류하던 A(55) 교수가 실랑이 끝에 박씨의 얼굴을 때렸다.

박씨는 이날 공단에서 나온 무료 건강검진권을 갖고 할머니의 건강검진을 위해 이 병원을 방문했지만 일단 예약한 뒤 나중에 오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박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병원 집기류 등을 파손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진료중이던 A교수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만류하던 중 왼손으로 박씨의 뺨을 한 대 때렸다.

A교수는 박씨가 이에 격분, 즉각 진단서(3주)를 끊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자 이에 대항해 상황 설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씨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사회적 지휘를 이용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교수는 당시 박씨가 행패를 부린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시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당시 박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만류하던 A교수를 인신공격했다"며 "의사도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병원측은 박씨가 난동을 피워 대기중이던 환자들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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